설계변경이 되면서 제 점포에 전 설계에는 1개였던 기둥이 2개로 늘어났읍니다. Q : 더운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분양받은 상가가 설계변경이 되면서 제 점포에 전 설계에는 1개였던 기둥이 2개로 늘어났읍니다. 사전에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인 설계변경이었읍니다. 따라서 상가의 가치가 상당부분 저해되고 손실을 입었읍니다. 또한 전용면적은 줄고 공용.. 상가Q&A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