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단독업종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독업종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양계약시에는 시행사와 상가오픈시에는 상가운영위원회에 의하여 규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분양계약서에 '독점지정업종"이라 기제하고 "갑" "을" 쌍방 서명하셨다면 독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후 업종제재에 관하여는 상가 활성화와 입점자들.. 자주하는질문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