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부동상 세금 올 가이드 … 5가지 케이스 2주택자, 살던집 팔면 양도세 기준시가로 적용 [조선일보 유하룡 기자] 올해부터는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 없이 가격이 높다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된다. 집 한 채만 보유한 사람은 재산세가 조금 오르거나 줄어드는 것 외에 크게 달라질 게 없다. 그러나 2주택 이상 보유자나 상가, 토지 등을 함께 갖고 .. 세무Q&A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