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등기후 미임대상태로 매도시 부가세는? Q: 2004년 12월에 상가를 5억3천에 분양받아 2005년12월에 등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부가세 환급을 4800만원정도 받았습나다. 분양가중 2억3000이 융자금으로 있습니다. 현재 임대가 안된상태에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도로 다시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양도세는 어.. 세무Q&A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