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소유상가를 남편이 무상사용? Q: 저는 공무원입니다. 제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이 상가에서 남편이 간이과세자로서 가게를 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경우(퇴직한 남편의 이름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운영예정입니다 :간이과세자) -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구입시 부가세 환급에 .. 세무Q&A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