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에게 임대후 부가세신고방법 : 상가를 비사업자에게 임대하였을경우 부가세신고방법에관하여 조언을 부탁합니다. 임 * *. A: 상가 임대를 하였을 경우는 임차인이 사업자이건 비사업자이건간에 부가세신고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요령은 귀하께서 일반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임차인.. 세무Q&A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