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 고 안받는게 유리 하다구 주변에 Q : 근린상가를 분양받아서 제과점을 할려고 하는사람인데요 부가세 부분을 나중에 신고하 고 안받는게 유리 하다구 주변에서 애기들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점 부탁 합니다..<이수*> A : 부가세의 납부는 분양회사에서 피분양자의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세를 이에 해당하는 분기에 세무서로 납.. 세무Q&A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