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가 난다는 것도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Q :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준공이 나고서야 분양면적이(전용+공유) 차이가 나는것을 발견햇습니다... 해당구청에 문의해서 1평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도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1. 이경우 사기분양이나 중요한 하자로봐서 계약해지가 되는지? 2. 새로운 계약서(1평을 줄여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3. 아.. 상가Q&A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