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일(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2채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기존 임대사업자도 임대하는 집의 가격이 3억원(매입임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28일 열린 '제3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세무Q&A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