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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상가 세입자에 주차비 더 받는 건 부당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4. 16. 18:02

주상복합 상가 세입자에 주차비 더 받는 건 부당
 
 

주상복합 건물에서 상가 세입자에게 아파트 입주자보다 많은 주차비를 물려온 관행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주기동)는 13일 서울 종로구 S주상복합 상가 세입자 33명이 아파트 입주자보다 비싼 주차료를 내온 것은 억울하다며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S주상복합자치회는 1996년 건물이 지어진 뒤로 10년 넘게 상가와 아파트 주차비를 차별해 받아왔다.

아파트가 4만원ㆍ6만원ㆍ7만원으로 오르는 동안 상가에는 7만원ㆍ10만원으로 43~75%씩 비싸게 물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상가 세입자라고 해서 더 많은 유지ㆍ보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점포 평수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주차장 비용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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