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부터 부동산중개업자 이름 간판에 표기해야
건교부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월 말부터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간판을 새로 달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이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중개업자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 사무소 명칭에 중개업자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개업하거나 간판을 새로 달 경우에는 사무소 명칭에 중개업자의 이름을 포함시켜 '○○○중개사무소' 등으로 해 간판을 달거나 아니면 간판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2 이상' 크기로 중개업자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개업자가 다수인 법인사무소의 경우에는 대표 중개업자의 이름만 적으면 된다. 간판을 새로 제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또 개정안은 등록관청인 시.군.구에서 거래질서의 투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무소 명칭에 성명표기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자가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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