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5. 23. 15:14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86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상금의 과잉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상업용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항목을 세분하여 공개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상업용지의 입찰자격 우선부여 보상금의 과잉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당해 사업지구의 보상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상업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협의양도인 택지 면적규모 조정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하는 단독택지의 면적규모를 230㎡이하에서 265㎡이하로 현실화하고, 불가피하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일반 단독택지의 공급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조성원가 항목 세분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조성원가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조성원가 항목을 현행 7개에서 10개로 세분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4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공공주택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591, 팩스 : 02-503-3285

 

<건설교통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