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7-185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 택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 사업지구내 기존 건축물의 존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384호, 2007.4.20. 공포, 2007. 7.21.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일부 운용과정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민간 공동사업 관련 사항
(1)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최소 면적규모를 도시지역은 1만㎡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만㎡이상으로 하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공공시행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 기준면적 이하의 경우에 도 공동사업이 가능하도록 함
(2)민간시행자의 토지확보 비율은 공공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민간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이상, 민간시행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50%이상을 각각 확보하도록 함
(3)민간시행자의 공동사업 참가 자격요건은 주택법 제9조의 등록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자로 정함
(4)민간시행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때에는 지구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공동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공동사업의 시행을 제안하는 공동사업범위 등을 정한 협약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민간시행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함
(5)공공시행자는 수용한 토지를 포함하여 최소한 전체 사업대상 토지의 100분의 30이상을 공공택지로 활용하도록 의무화 함
(6)조성된 토지 가운데 민간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택지는 당해 민간시행자가 직접 주택건설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부도·파산 등으로 직접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에게 매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택지개발절차 단축 관련 사항
(1)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관계기관과의 협의시까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자가 개발계획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와 협의하도록 함
(2)실시계획과 택지공급 승인절차가 일원화됨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택지공급계획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다. 기존 건축물의 존치요건 관련 사항
(1)기존 건축물의 존치결정 요건을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등으로 정함
(2)존치부담금 분담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도로, 공원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의 공공시설로 정하고 존치부담금은 존치부담금 단가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
라. 택지 전매행위 제한관련 사항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불가하나,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계대책용으로 공급되는 택지 등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전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기 타
(1)택지개발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확대·활성화하여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토지보상금 지급에 따른 유동성도 억제되도록 함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토보상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협의양도 택지관련 시행령 제19355호(2006. 2월)의 부칙 제2항의 공인된 매매계약서에 대한 경과조치 기준일을 “지정·고시된”에서 “공람·공고된”으로 개정하여 미비한 경과규정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4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공공주택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591, 팩스 : 02-503-3285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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