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이드

"죽은(공실) 상가 살리는 방법!"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6. 5. 18:12

"죽은(공실) 상가 살리는 방법!" 
상가 공실 해소 방법 5선 
 
 
 
지인활용. 사무실로 임대 ...수익배분 매장전환등 응급조치후 재활 노려야

 

상가를 분양받아 놓고도 장기간 임대가 돼지 않아 죽은(공실)상가로 전락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특히 경기불황, 공급과잉, 고임대료, 가시성 불량등 다양한 이유로 지역에 따라서는 상가 오픈후 2년이 넘도록 공실로 방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장기 공실은 수입은 커녕 오히려 대출이자, 관리비. 세금등의 추가비용 부담으로 관련 투자자들은 늘상 잠 못이루는 밤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자금사정이 넉넉해 접근성이 뛰어난 1층 전면 상가를 소유한 경우라면 비교적 임차인 모집이 수월하고 계약기간 만료후라도 새 임차인 구인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다.

 

문제는 1층 전면을 제외한 1층 후면과 지하층, 2층 이상의 상층부를 분양받아 놓은후 예상치 못한 공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다. 

 

그러나 상가 건물 전체가 슬럼화되지 않은 이상 자신이 투자한 개별 점포의 이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본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중개업소만이 능사는 아니다

 

상가 입점전 임대가 맞춰진 상황이라면 몰라도 대다수 투자자들은 입점을 앞두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곳은 인근 중개업소다. 더욱이 임대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곳의 중개업소에 의뢰를 해 놓기도 하나 중개업소의 업무도 경중에 따라 진행됨으로 나만을 위해 신경을 써 준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따라서 중개업소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투자자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중개업소이외에 지역정보지 또는 온라인 전문 사이트등을 통해 임대정보를 올려놓거나 그래도 장기적인 공실이 염려된다면 임대가격이라도 낮춰 일단 공실의 기간은 단축시켜야 한다.

 

▶ 목적형 업종 유치나 사무실 임대도 고려하라

 

소비층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위치라면 고객들이 직접 찾아야 하는 전문 음식점, 노래방, PC방, 미용실, 각종 서비스 업종등 목적형 업종 유치에 힘을 써야 한다. 지하층 또는 상층부는 점포 활용 공간이 넓은 장점과 임대료의 부담을 덜려는 임차인들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시성이 현저히 떨어진 지하층의 경우 주변에 고정 배후수요가 있다면 배달위주 업종을 유치해보는 것도 좋으며 강동의 A주상복합상가 경우처럼 사무실로 임대를 주는 방법도 있다.

 

▶ 지인을 활용하라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박모씨(67)는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내 지하상가를 분양받은 후 좀처럼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1년을 공실로 방치하다 때마침 음식점 창업을 고려중이었던 친척에게 주변시세 보다 30% 저렴한 월세로 임대를 내주면서 마침내 지긋지긋했던 공실상황을 벗어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장사를 하던 자리다 보니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는데도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있다.

 

박씨의 사례처럼 가까운 지인들에게 SOS를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임대인은 공실의 위험을 막을수가 있고 임차인 또한 월세비용을 줄일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직접 프랜차이즈업체 입점을 유도하라

 

대다수 국내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좋은 입지의 점포를 찾아내는 것이다. 업체마다 점포개발팀이 구성돼 우량 상가들을 물색하러 백방으로 뛰어보지만 한계는 부딪히기 마련이다.

 

때문에 반대로 업체별 정보 수집을 통해 투자자 자신이 직접 역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다. 넓은 공간과 인테리어등에 경쟁력을 둘 수 있는 상층부를 유난히 선호하는 외식업체들도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 수익배분 매장으로 전환하라

 

일반적으로 창업자들도 창업자금에 따라 점포를 고른다. 그러나 권리금, 보증금, 월세등 녹록치 않은 비용부담으로 창업을 포기하는 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창업자들의 입장을 십분활용해 이들의 초기 비용부담은 줄여주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발생시키는 수익배분을 제안해보는 것도 좋다. 물론 이때는 사전예비 창업자의 운영 능력과 의지를 판명해봐야 하며 서로의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출처 ; 시사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