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하나의 공간을 둘로 나누는 법적인 절차는 어떤가요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7. 26. 10:00

Q : 근린상가 주택을 매입하였는데 현재 1층을 식품회사의 대리점이 임차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면 임차인을 내보내고 공간을 둘로 나누어서 세탁소와 문구점으로 임대를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하나의 공간을 둘로 나누는 법적인 절차는 어떤가요?<justin_kim@>

 

A : 점포가 여유가 있는가보군요

 

세탁소나 문구점으로 임대를 주려면 적어도 각각 실평수가 10평 이상은 되어야 할텐데요..단순하게 임대만 주실거면 중간에 간막이(경량)이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할을 하셔야 하는데 개인이 하시기는 어렵고 주변 설계사무소에 취지를 설명하고 측량을 의뢰하시면 대부분 분필에 관한 업무를 전부 처리해 줄것입니다.

 

분필이 되고나면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