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7-30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수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다수 국민들이 청약가점제도에 의한 청약시점을 2007년 9 월 1 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9월 이후 상당기간 舊제도에 의한 청약접수가 혼용될 경우에 청약과정의 혼란이 우려되며, 은행의 인터넷 청약 전산시스템이 舊청약물량의 동시 병행처리가 곤란하므로 당초 개정안중 청약가점제의 적용시점을 수정
2. 주요내용
○청약가점제의 적용시기 등을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 교통부 주택공급팀에 2007년 8 월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건교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9 -1 건설교통부 주택공급팀(전화:3679-3105-9, 팩스 3679-3110)
<건설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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