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7-336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고 있는 표준지공시제도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관리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를 처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가변동률 등이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지역의 표준지에 대해서는 조사·평가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관리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다. 감정평가사로서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부동산평가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사항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전문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전화 02-2110-8637, 8643, FAX 02-507-16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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