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7-15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3 일
재정경제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2006.12.30.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88호, 2007. 2.28. 공포)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10호, 2007. 8. 6. 공포)이 개정되어 서비스업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시행되고, 건설임대주택 건설 후 6개월간은 임대되지 않더라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부속서류를 변경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2150-9261, 팩스 02-503-9058)
3.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 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전화 (02-2150-9261) 또는 팩스 (02-503-90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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