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유사 업종이 들어와 보호를 못받는 것에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8. 27. 11:01

Q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흰 스무디킹점을 운영하는데 몇 일전 101호와 102호를 통합하여 할리스 커피가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리스 커피는 전문 에스프레소 전문점으로 국내 브랜드이며 커피및 과일요거트, 샌드위치 케잌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무디킹은 건강 기능성 과일음료로서 스무디 말고도 커피와 샌드위치 케잌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지식이 없지만 같은 건물 안에서는 동종 업종 또는 유사업종을 제한한다고 들었습니다.  스무디킹과 할리스 커피를 동종업종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저는 유사 업종이라고 보는데 건물측에서는 아니라고 하네요.

비록 주메뉴가 서로 틀리지만 엄연희 커피와 스무디를 서로 팔고 있으며 간식인 샌드위치와 케잌이 같다는 것은 유사 업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제 개인적인 견해) 하지만 임대비 싼것도 아니며  비싼 임대비를 내고 들어와서 같은 건물안에 유사 업종이 들어와 보호를 못받는 것에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입점한 임차인을 보호하여 주어야 하지 않나요? 아직 오픈 한지 1달이 겨우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면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이건 오픈한지 1달 만에 다른 유사 업종이 바로 같은 건물 5m 옆에 바로 생기다니 보호를 해줘야 할 건물 시공측은 전혀 다른 업종이라 판단하여 벌써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건물에는 상가번영회나 자치운영회가 없기 때문에 말할 곳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tnsdnrlove@>

 

A : 우선 체인본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런일이 생기면 개인보다는 체인본점에 자문을 받아 보는것도 좋을것 같은데..

스무디킹은 건강기능성 과일음료전문점이고 할리스커피는 커피전문점이므로 객관적으로 볼때 동종업종은 아닌것 같군요

 

주업종은 틀리지만 써브메뉴에서 중복되는 메뉴가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원도 '동종업종'에 대한 중복금지 판례는 있으나 '유사업종' 및 '써브메뉴'에 대해서 까지는 판례가 없습니다.

 

동종업종이 확실하다면 상대방에 대해 영업정지가처분등을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  우선은 억울하시겠지만 상대방의 메뉴를 분석하고 고객에 대한 써비스를 한층 높여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체인본사와 주변인들에게 좀 더 많은 자문을 받아보셔야 겠지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