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쉬워진다 |
자본금 요건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춰 |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저자본금을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 설립때 예비인가와 설립인가를 받던 절차를 영업인가만 받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췄다. 또 지금까지는 자기자본금의 2배이내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었으나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할 경우에는 10배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총자산을 전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30%까지만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사업범위 호텔 등으로 다양화 기대 이 밖에 부동산투자회사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에 공모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발행주식의 30%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건교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범위가 오피스 임대사업 위주에서 호텔, 물류시설, 상가 등까지 다양화되고 국내 리츠가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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