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 "나 떨고 있니" |
5년 계약기간 끝나…'싫으면 나가라' 건물주 횡포 |
‘계약기간이 끝나자 건물 주인이 보증금 4000만원을 3억으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합니다.’ 다음 달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5년차를 맞으면서 상가시장에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 임대료 과다 인상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2년 11월 시행에 들어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5년만 보장하고 있다. 올해 11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5년간 계약기간의 만기시점이 돌아오면서 건물주들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가 늘고 있는 것이다. 권리금 포기하고 가게 비워주기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이모(56)씨는 최근 건물주로부터 내용 증명서를 받았다. ‘계약기간 5년이 다 되가니 가게를 비워 주든지 5000만원의 보증금을 2억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가게를 비워달라는 건물주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들의 계약권을 5년까지만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동안 쌓아 놓은 권리금을 한 푼도 챙길 수가 없게 될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에 점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노원구 광운대학교 앞 K상가 건물에 입주해 있던 세입자 5명은 최근 건물주로부터 일제히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임대료 100%를 요구하자 일부 세입자는 권리금까지 포기한 채 재계약을 포기했다. 특히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이 시설투자비, 권리금 등 때문에 쉽사리 가게를 옮기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환산보증금 제도 개선해야 이에 따라 상가 전문가들 사이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5년차를 맞아 계약 연장 청구권을 상실한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임대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1998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때와 비슷한 상가 임대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환산보증금 제도를 개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가 계약갱신신청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상가 세입자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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