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10. 29. 16:29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01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의 항목중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비를 추가하고 관련 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를 추가

    (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홈네트워크 기기 및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부품교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관리비가 필요함.

    (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관련 설비의 유지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3) 첨단 IT기술인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기 및 장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의 세부적인 구성내역을 규정

    (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비에 대한 비용산정 및 부과 등을 위하여 관리비의 구체적인 구성내역을 규정함.이 필요함.

    (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인건비·자재비, 용역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용역금액을 관리비로 규정함.

    (3)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비 구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리비의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

    (1) 사업주체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한 경우 하자보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설비공사의 종류와 하자보수의 책임기간을 규정함.이 필요함.

    (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중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설비공사의 종류를 망공사, 기기공사 및 단지공용시스템공사로 정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2년으로 규정함.

    (3) 하자보수에 대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비용부담 등 책임소재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호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 : //www.moc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주택건설기획팀(전화 : 2110-8599, 팩스 02-503-7313)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