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7-40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기준 마련 근거 규정
(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범위 및 다양한 기기 및 장비에 대한 용어정의 등이 통일되지 않아 관련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애로가 발생하므로 설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비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함.
(3)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급자 및 사용자의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 : //www.moc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주택건설기획팀(전화 :2110-8599, 팩스 02-503-7313)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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