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7-42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법인포함)의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특례는 ‘02. 2. 9. 종전「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마련되었으나, -내국인이 편법으로 외국법인을 설립, 허가제를 회피하거나, 뉴타운 등 투기대책*지역에서 외국인 허가제 적용예외로 부동산 투기행위방지가 곤란해지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취지가 퇴색
*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이상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거래 가능
-또한,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주거용지에 편중(‘06년, 61.1%)되고, 공장용지는 1.3% 수준에 불과하는 등 외자유치 효과보다는 내국인과의 형평을 저해하고 일부외국인의 불건전한 투기 등 역효과 발생
2. 주요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도 허가제 적용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서 일부 외국인에 의한 불건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서 토지시장의 건전화와 외자유치의 내실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중앙동 1번지), 참조 : 토지정책팀장, 전화 : 02-2110-8620~25, 팩스 : 02-503-7397〕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자 하는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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