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11. 22. 10:42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 441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기반시설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개정(2007.10.17)으로 부담금 납부시기가 변경됨에 따른 납부방법을 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가.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추가함(안 제7조제1항)
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지구등으로 추가함(안 제7조 제3항)
다.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마목 및 6호 가목의 종교집회장)을 부담금 50%경감대상 으로 추가함(안 제7조제4항)
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변경에 따른 시공기간별 납부방법을 정함(안 제12조 신설)
- 법 제13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1년6월의 시공기간으로 함
- 법 제13조제2항의 “분할납부”는 부과일로부터 1년6월이내 2분의1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하여 사용승인신청전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함

3. 의견 제출

위의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도시계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전화 : 02-2110
-8828, 팩스 : 02-504-410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20071112094339_법령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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