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582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사감리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도시개발법」(법률 제8376호, 2007. 4. 11. 공포, 2007. 10. 12. 시행)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98호, 2007. 9. 28. 공포, 2007. 10.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자는 감리자가 공사감리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그 적정성을 확인하고 공사감리비를 공사감리비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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