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개정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10. 29. 16:40

⊙대통령령 제20324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8510호, 2007. 7. 13. 공포, 2007. 10. 14.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인가 신청절차 등(안 제8조)

    (1)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전에 예비인가를 거쳐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던 설립인가제도가 설립 후 영업인가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영업인가 신청의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영업인가 신청서에 정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업무위탁계획의 적정성,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있어서 투자자보호 방안 등을 확인하도록 함.

  나. 초과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의 예외(안 제13조제2항 신설)

    (1) 소액주주의 보호 등을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와 그 특별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까지로 제한되나,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예외가 인정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의 조달과 수익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의결권행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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