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상가 임대료 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10. 29. 17:10

Q :수고하십니다.
5층 신축건물이고2층에  권리금도 없다는 이유로 주변보다 비싼 임대료를 주고 들어왔습니다.
5년 계약기간으로 이미 3년이 지났으나 건물은 50% 가 미입주된 상태이며
경기도 5년보다 나쁘지만 주변 상권이 변동과 경쟁업체 난립으로 영업감소가 매우 심하여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리 저리 부채만 늘어나고 게약간동안은 못나간다고 하니 임대료라도 인하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상가 임대료 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찾아가야하는지와 신청절차, 필요서류 등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 1) 임대차계약 당사자간의 임대차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시정권고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대책으로써 현행법상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로 해결하는 민사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에 관하여는 임대료분쟁이 '민사에 관한 분쟁'이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나, 상가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민사에 관한 분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1 참조).
상가임대차에 관한 분쟁도 넓은 의미의 ‘민사분쟁’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민사조정법상의 ‘민사’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만, 실무에서는 상가임대차분쟁도 법원의 조정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

2) 가령, 임대인이 현행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임대차를 갱신하면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통지하였을 경우에 임차인이 이에 불응한다면, 법원에 이런 전후사정을 기재하여 법원에 적정한 수준의 월세로 조정해달라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위에서 말한 현재의 임대차관계와 임대인이 요구하는 증액하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통지한 내용이나 증거서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이어서 민사조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과 판사가 쌍방을 불러서 의견을 들은 후 적정한 선에서 조정을 권고합니다.


물론, 쌍방이 이에 동의하면 조정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어느 일방이 불응하게 되면 조정신청은 일반소송처럼 재판절차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정승열님의 상가Q&A 를 참고하였습니다(http://www.apollo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