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권리금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10. 29. 17:11

Q : 안녕하세요^^ 바쁜신 와중에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권리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5년기한으로 테마쇼핑몰 내 식당가에 입주하였습니다. 계약기한이 올 말입니다. 더이상 가계를 운영할 마음이 없어 가계를 부동산에 올렸는데 잘 나가지 않네요. 보증금 4500에 권리금 5500 입니다. 원래 주인이 하던 것을 저의 어머님께서 임대하신 것 입니다. 가계를 부동산에 올렸다는 말과 혹여 가계가 나가지 않을 경우를 상의해 보았는데, 보증금은 돌려줄 수 있지만, 권리금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권리금은 없어지는 거라며.. 저희와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가계가 나가지 않으면, 주인은 가계를 이어받아 하다가 팔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가계임대후 바닥공사 및 기기 수리 및 구입으로 약 1천만원을 썼고, 영수증도 다 있습니다. 만일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부분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쁜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gusgh0116@>

 

A :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권리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권리금은 소멸성이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5년 계약기간을 정하여 권리금을 지불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그전에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라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지불한 권리금에서 정산하여 돌려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입점당시 임차목적에 맞는 기본시설이 되어있었고 이후 사용상의 편익과 미관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라면 이의 청구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오로지 자기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