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천장도 있는 곳인데도 건물로는 인정이 않되나요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11. 22. 10:35

Q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에 한해서 인 듯 한데요.. 카센터겸 세차장도 상가건물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ㅡㅡ 땅 200평가량에 카센터 리프트랑 사무실 대기실 창고겸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곳인데 땅전체에 입구만 빼고는 공장처럼 비맞지않게 벽도 쌓아져있구요. 천장도 있는 곳인데도 건물로는 인정이 않되나요? <jgo7486@>

 

A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 2조 ① 항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라는 뜻의 상가건물이란 점포와 가게등을 망라한 영업을 영위하기위한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사무실 대기실도 여기에 포함하는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더구나 벽과 천정이 있다면 이를 건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기본 취지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제적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불하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는것이 명백하고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건물을 점유하고 당해지역의 보호대상 보증금이하라면 더구나 상가임대차보호법대상이 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