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건축물대장은 전용면적인지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11. 22. 10:36

Q : 질문의 내용이 조금 위배될진 모르겠지만 많이 궁굼하여 글을 씁니다.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건물 대장상에서 나오는 면적이 각 층별로 기재가 되는데 그 면적들이 각각 전용면적을 적은 것인지요? 아님 공용면적이 포함된 면적인지요? 건축물대장을 보면 어떤건 면적도 별도로 기재되고 공용 부분의 면적도 기재되는것도 있고 층별 면적만 기재된것들이 있는데 이럴때 공용면적이 기재되지 않은 일반 건축물대장은 전용면적인지,, 아님 공용 포함인지요? 간단하지만 잘 이해가 부족해서 꼭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bong2805@>

 

A :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는 면적이 전유부분 공유부분으로 나와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면 될 것이고 전유,공유 표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용면적입니다.

 

등기부상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가 많은데 등기부는 현재 부동산의 소유주가 누구며 근저당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는지 가압류나 가처분등의 청구가 없는지 등의 권리관계 공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에 필요한 서류라면 등기부등본이 건축관련업무일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