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임대료의 60%의 과도한 인상을 요구합니다.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1. 2. 15:34

Q : 과도한 임대료인상은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2년계약기간이 끝나가는시점에 임대인이 임대료의 60%의 과도한 인상을 요구합니다. 계약이 안될시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는 식입니다 임대료 절충도 안해줍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떻게해야 되나요 <architojs@>

 

A : 상가임대차보호법대상이 된다면 년12%이상 임대료를 올려줄 필요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을경우 분쟁시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준하고, 계약서에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일반상거래에 따라야 할것이며, 결국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만약 주변시세에 비해 턱없이 높게 책정되었고 직접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민사조정을 통해 임대료를 조정해달라는 신청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민사조정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때 정식소송을 하기전에 전문조정위원들의 조정을 거쳐 이해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수있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해서 절충이 되는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물론 법원에 가시기전에 임대인과  대화로 풀어가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