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면 이때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1. 18. 16:52

Q : 수고하십니다 임차한 상가가 권역별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점포인데 건물주가 바뀌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면 이때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개략아는 내용으로는 철거시나 대수선을 사유로 비워달라고 했을경우에는 상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비워줘야 하는 것으로 개략알고 있는데.. 어떤것이 맡는것인지요? 비워줘야 하는지.. 상임법의 적용에 따라 5년간 임차권리가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계약갱신기간이 5년인데 이것도 상임법의 금액 범위의 점포에 한해서 5년간 보장을 받는 것이지요? 주변에서 금액상관없이 5년보호를 받을수 있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bong2805@>

 

A : 점유한 점포가 상가임대차보호대상이 되어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하여도 다음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기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건물주가 바뀌는것과는 관계없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거나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임차인이 원하면 건물준공시 다시 계약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협상도 할 수 있을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만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아 '임대차계약서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이 정해 집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