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구분상가에서 따로 따로 임차한 점포들이 개개의 임차금액으로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1. 18. 16:47

Q : 늘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임법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칸의 구분상가에 반으로 쪼개서 두개의 점포가 임대되었습니다. 그중 한곳의 임차를 얻으려 하는데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안이어서 상임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금액 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구분상가에서 따로 따로 임차한 점포들이 개개의 임차금액으로 상임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두곳의 임차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는지요? 현재 한곳은 4천/월100만이고 한곳은 4천/월60만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는 점포는 후자쪽이라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 금액인데 하나의 구분상가에서 이런식으로 쪼개진 점포도 금액만 합당하다면 상임법의 보호를 받는것인지가 궁굼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bong2805@>

 

A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건물은

 

1.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건물의 임대차

 

2. 권역별 보증금한도내의 임대차 일것

 

3. 건물의 인도 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비록 한점포를 2개로 쪼개어 각 각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다면 관할세무서는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것만을 판단하지 건물의 공부상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되고 건물이 인도되어 점유하고 있고 권역별 보증금한도 이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이 됩니다.

 

또 이를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