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계약 파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11. 22. 10:34

Q : 저는 전철역 역세권에서 치킨 호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점포를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제가 시작한 것은 올해 7월부터인데요. 하다보니 임대료가 너무도 벅찬거예요. 저희 건물에는 1층에 총 4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보니 저희 가게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 주인이 말하기를 옆가게랑 똑같다고 했거든요. 지금 전주인은 연락이 안되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옆가게와 똑같이 임대료나 보증금을 조정해 달라고 하니 거절을 합니다. 지금은 두달을 밀린 상태인데요.. 주위 부동산에 내놓아도 주변보다 비싸다는 이유로(물론 새건물이지만) 쉽게 나갈 거 같지 않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가게를 꾸려 나갈수가 없는데 계약 파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인은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깎겠다고 하고...정말 답답합니다.<kjkey19@>

 

A : 임대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변시세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제3자가 보더라도 잘못된 금액이라면 착오에 의한 계약무효를 주장하여 계약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조금높아 남들이 납득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어려울것입니다.

이럴때는 임대인을 설득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추던지  주변부동산에 수수료를 많이 줄테니 우선적으로 매매를 부탁해 손실이 최대한 줄이는것이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