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자연정화방식을 활용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부>
20071106101715_국토계획법시행규칙(공포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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