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현행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은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일 서식으로 되어 있어 부동산 종류별로 거래물건의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설명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 종류별로 세분화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
20071029110918_건설교통부령제587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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