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592호
1. 개정이유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지역우선공급 대상자의 최소 거주기간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개발혜택이 해당 지역에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경제자유구역에서 대규모로 건설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역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 강화(안 제4조제5항)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 최소 거주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도권의 경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대상자의 최소 거주기간은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도록 함.
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실시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신설)
(1)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ㆍ공급하는 주택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체가 국가, 수도권 안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수도권 안의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되, 대한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자 우선공급(안 제12조제6항 단서 신설)
(1) 85제곱미터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달리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임대주택의 공급취지에 맞게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무주택자가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안 제19조제1항제3호바목 및 안 제32조제4항제7호 신설)
(1) 도로건설, 하천정비사업 등 주택건설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을 위한 공익사업과 달리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2)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마.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선(안 제30조제1항)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30퍼센트만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대규모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모두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안 제32조제7항 신설)
(1) 비닐ㆍ부직포 등으로 건축된 간이공작물에 거주하는 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는 많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도권 임대아파트 경쟁률도 높아 실제 이주가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2007년 11월 21일 이전부터 간이공작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된 자 중 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제1호, 제7조제3항, 제12조제6항 단서 및 제3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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