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악의 없으면 알박기도 괜찮다?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1. 2. 15:46

울산지법 `2~3배 비싸도 유효` 판결 논란

 

토지 거래에서 폭리가 있었다 해도 현저한 불균형이나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근 지가보다 2~3배나 비싼 가격에 토지를 팔았어도 폭리를 취하겠다는 나쁜 뜻이 없었으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울산시 남구에서 재개발을 추진 중인 K사가 이 모씨(68)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래 등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해야 하고 아울러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가 사업용지 대부분을 매입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인접 토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해야 할 정도로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해 8월 토지 324㎡를 이씨에게서 30억원에 매입해 같은 해 12월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뒤늦게 시가와 차액인 14억여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 = 강종원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