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대구지법 "입주지연 명백하면 시행사 항시 책임"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1. 18. 17:15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자 및 위약금 지급해야

 

아파트 신축 공정률이 극히 저조해 입주 예정일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입주예정일 이전이라도 시행사가 위약금 등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8일 노모(49)씨 등 9명이 대구 달서구 모 아파트 시행사인 S건설과 시공사인 Y주택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는 원고들에게 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입주예정일인 2008년 9월말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양자들을 입주시킬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그러한 사정이 발생함과 동시에 바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S건설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민법이 정한 연리 5%의 이자 등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입주 10개월 전까지 착공 않자 소송

재판부는 다만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시행사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 시공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분양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시행사간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시행사에 귀속된다"면서 시공사에는 분양계약과 관련된 공동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노씨 등은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 시행사가 분양률이 9.2%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입주 예정 10개월 전까지 착공조차 하자 않자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