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골라 실제보다 높은 분양가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고 허위 분양계약을 맺어 금융기관으로부터 160억여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씨 등 1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감정평가사 최모씨와 김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2년과 징역1년6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준 감정평가사는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일부의 관행적 허위감정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형법상 사기방조죄`를 적용해 엄벌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하고 성실히 평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고의로 감정가액을 과다계상해 허위 감정을 하고 이로인해 아파트 분양대행업자 등의 대출사기 범행을 방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감정평가사가 고의로 감정가액을 적정가액보다 높게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발급했을 때는 담보 물건의 실제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는 점을 알거나 예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기범행으로 이익을 분배받지는 않았어도 감정자료가 정당하기 조사·수집 된 것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앞서 감정평가사 최씨 등은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줘 대출사기죄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방조죄가 함께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것은 아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고의성을 인정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장시복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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