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허위 분양광고, 기망 고의 없어도 손배책임”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2. 26. 14:13

분양시 허위ㆍ과장 광고가 적극적인 기망행위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박철 부장판사)는 대우건설이 분양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 26명이 "대우건설의 허위ㆍ과장 분양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분양금 감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2년 9월 "2005년 최첨단 교통수단인 모노레일 완공 예정"으로 인천공항이 24시간 연결된다는 등의 광고를 믿고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내에 오피스텔을 약 1억원에 분양받았으나, 모노레일이 들어서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2년 발간한 책자에 모노레일 시설계획 등이 소개된 점 등을 들어 대우건설이 원고들을 속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광고를 했다거나 모노레일 설치계획이 실시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광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허위 광고에 대해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과장ㆍ허위 광고가 언제나 의사표시 취소의 사유가 되는 기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손배책임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만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며 모노레일이 오피스텔 가치 판단의

비중을 고려할 때 대우건설의 광고는 용인 한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대우건설이 광고를 하기 전에 모노레일 설치사업 내용을 공사 측에 확인ㆍ문의했다면 2005년 말까지 완공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것 없이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대형건설업체로서 광고에 앞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해줘야 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아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ㆍ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오피스텔 재산가치 하락액을 고려해 분양가액의 15%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모노레일 설치는 공사가 결정할 사항으로 대우건설의 노력에 의해이뤄질 수 없고 분양계약서에는 모노레일 설치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들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은 통상 어느 정도의 과장이 인정되는 상품 광고에 대해 분양사의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