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분양공고 입점일 위반 시공사 배상책임"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2. 26. 14:15
상가 분양광고에 명시한 입점일을 위반해 계약자가 피해를 봤다면 건설사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김건수) K씨가 "분양광고에 명시된 입점일이 연기돼 손해를 봤다"며 J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점일(9월)에 대해 수차례 문의했고 명시된 날짜에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약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서상 입점 날짜가 특정돼 있지는 않지만 분양 광고상 날짜가 나와있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는 묵시적 입점을 합의가 있었다"며 "약정기간을 넘긴 건설사에 계약 위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K씨는 지난해 5월 J건설사가 시공한 구리시 교문동 상가 분양광고에 명시된 입점일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완공이 늦춰져 피해를 입게돼 회사 측에 계약해지 요구했으나 받들여 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선규 기자 sun@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