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주거용 근린생활시설도 이주대책 해당"[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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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에 거주하다 공익사업에 수용당했을 경우 주택과 동일하게 종전의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에 거주하다 도로확장공사로 건물이 편입된 김모(51)씨가 '이주대책대상자 지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도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부(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종전 주거환경에 상응하는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며 "공부상 주택이 아니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익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99년 성남시 신흥동에 2층 짜리 건물을 신축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받은 뒤 이 건물 2층(90㎡)에 거주해오다 건물이 성남시 도로확장공사 용지로 편입되면서 2006년말 건물을 시에 협의양도했다.

김씨는 보상과 별도로 주택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시에 신청했으나 시는 2006년 7월과 2007년 1월 2차례에 걸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 또는 무허가 건축물 등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행정심판 청구시한을 넘겼다'며 각하결정을 받자 법원에 '이주대책대상자 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심판 청구적법 여부에 대해서도 "2차 거부처분(2007년 1월)은 당초 거부처분(2006년 7월)과 별개로 새로운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고 이를 각하한 행정심판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물이 편입될 경우 주거환경 보장차원에서 이주택지(조성원가의 60-70% 가격)나 아파트 입주권 또는 이주정착금이 주어지며 성남시는 이 사건 도로사업과 관련해 판교신도시 105㎡형(32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줬다.

ktkim@yna.co.kr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