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증여조건 안 지킨 아들, 아버지에 재산 반환” 판결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2. 26. 14:21

제사를 지내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101민사부는 79살 강 모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여러가지 조건을 내걸었지만, 아들이 이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은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밝혔습니다.

 

아버지 강 씨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부모에게 매달 12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45%를 아들에게 증여했지만, 아들이 이를 지키지 않자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