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상가 양도세, 5년이상 보유땐 年 3%씩 추가 공제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3. 4. 16:07

상가 양도세, 5년이상 보유땐 年 3%씩 추가 공제

 
Q 상가건물을 9년 1개월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9억원이고 취득가액은 4억원입니다. 이를 처분해 다른 자산을 취

득하고 싶은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지 걱정입니다. 올해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방법이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계산하

나요. 최근 양도차익의 최고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해 주는 법안이 제출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A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팔았을 때, 과세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

합니다. 이 제도는 작년까지는 ①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10%, ②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는 15%, ③10년 이상은 30%, ④15

년 이상 1가구 1주택은 45%의 4단계로만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제율을 ①3년 이상 10% ②4년 이상 12% ③5년 이상 15% ④6년 이상 18% ⑤7년 이상 21% ⑥8년 이상

24% ⑦9년 이상 27% ⑧10년 이상 30% ⑨11년 이상 33% ⑩12년 이상 36% ⑪13년 이상 39% ⑫14년 이상 42% ⑬15년 이상

45%의 13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보유기간에 따라 3%씩 추가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종전 방법에 비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됐습니다. 매년 3%의 공제율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 양도차익이 5억원인데 종전 방법에 의하면 5억원의 15%인 75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올

해부터는 5억원의 27%인 1억 3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공제액이 6000만원 늘어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33~45% 공제율은 6억원 초과 고가 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되고 토

지, 상가 등에 대해서는 최고 30%까지의 공제율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미등기 자산, 비사업용 토지, 1가구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고 80% 이상까지 올리자는 이야기가 여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으나 아직 확정

된 것은 없습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