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기반시설부담금 3월말 폐지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3. 18. 15:07

기반시설부담금 3월말 폐지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연면적 200㎡가 넘는 신·증축 건물에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이 3월말 폐지된다. 대신 9월말부터는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된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법률 폐지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에 공포, 시

행된다.

 

부담금 폐지 법률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주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같이 건축주들

이 기반시설부담금 부담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이달 말부터 6개월 후인 9월 말까지다.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대신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요건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9월말부

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9월말부터는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에서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

상은 난개발이 우려되고 행위제한이 완화된 곳이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부과대상과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구당

1000만-2000만원 정도 부과되어 온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부과된 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8·31대책 때 도입된 것으로 2006년 7월12일부터 시행됐다.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이 도입 취지였

지만 개발이익 환수라는 투기방지 목적도 있었다.골자는 200㎡(60.5평) 초과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기반시설부담금

을 부과하는 것으로 서울의 경우 단독주택은 500만원 안팎, 아파트는 1000만원 안팎을 부담해 왔다.건설단체들은 기반시설부

담금 제도가 기존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담금 방식을 획일적으로 정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폐지하고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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