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서울 뉴타운 토지 거래 쉬워진다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3. 24. 15:17

서울 뉴타운 토지 거래 쉬워진다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 길음뉴타운이 첫 대상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집이나 땅을 사고 팔기 쉬워진다.

 

현재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선 땅 면적이 20㎡ 이상이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에서 제외된 구역에 한해 180㎡ 미만이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

이다.

 

“허가 대상 20㎡ 이상 → 180㎡ 이상으로 완화”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의 기준을 현재 20㎡에서 180㎡로 완화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

의했다”며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서울시와 최종 검토 의견을 나누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

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올 상반기 안에 관련 규정이 고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에는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뉴타운은 대부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류웅수 길음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미 입주가 시작된 지역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개발에서 제외되는

존치 지구는 거래마저 제한돼 이중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건의대로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완화되면 길음뉴타운 입주자들이 첫 번째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의 26개 뉴타운 중 가장 진도가 빠른 길음뉴타운에선 이미 1~6단지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

끝났다. 재정비 촉진지구에 속해 있지만 상태가 양호한 주택가라는 이유로 개발에서 제외된 존치 구역도 혜택을 받는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