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업무용 부동산 종부세 완화 추진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4. 16. 15:13

업무용 부동산 종부세 완화 추진
주택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업무용 건물의 부속 토지 등 업무용 부동산에 붙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12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무관한 기업의 업무용 토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

세는 대상을 대폭 줄이고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으며 오는 6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일단 현행대로 유지한 뒤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완화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가 2003년 ‘10·29 부동산대책’에서 도입, 2005년 시행한 종부세제도가 3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

게 됐다.

 

비업무용 토지는 제외돼

 

구체적으로 재정부는 업무용 부동산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지금의 40억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세율도 현행

1~1.6%에서 0.8% 단일 세율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나대지 등 비업무용 토지는 종부세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용 부동산 종부세 폐지는 기업의 세 부담 완화, 4~5년씩 걸리는 택지 개발 과정에서 건설 투자를 진작하

는 효과와 함께 백화점·골프장 등의 가격 인하로 소비 진작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