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다세대 '지분쪼개기' 규제 대폭 후퇴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4. 22. 13:29

다세대 '지분쪼개기' 규제 대폭 후퇴



서울시가 조례 시행일 이후 준공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입주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규제안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하
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새 조례가 시행될 7월 말 이전에 지분 쪼개기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서울시가 사실상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
이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에 관한 규제 적용 시기를 명시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
다.
'지분 쪼개기'란 재개발 예정지 내 입주권을 노리고 단독주택을 허물고 소형 다세대 주택을 새로 짓는 행위다.

이렇게 되면 같은 토지에 대한 지분이 늘어나 사업성 악화는 물론 노후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다세대 면적이 재개발 분양 아파트의 최소 주거면적(전용면적 기준) 미만일 경우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의무화했다.

분양용 주택의 최소 규모가 보통 60㎡인 점을 감안하면 이 규모 미만의 다세대 지분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투기업자에 굴복한 서울시

문제는 조례 적용의 기준이다.

서울시는 당초 조례 시행일(7월 말 예상) 이후 '준공(사용검사)'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건축 신청 기준으로 할 경우 투기성 '지분 쪼개기'가 극성을 이룰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그러나 이송직 서울시 뉴타운1담당관은 "준공분 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 발표 이후 소급입법이 아니냐는 민원이 많이 들
어왔다"면서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분 쪼개기'를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중인 다세대 주택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됐다.

게다가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7월 말까지 '지분 쪼개기'를 노린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지분 쪼개기' 신청을 3개월 안에 서두르라고 홍보한 꼴이다.

용산구 청파동에서 다세대 주택을 짓고 있는 한 건축업자는 "서울시가 준공분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당시 투자자 유치에 비상
이 걸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조례 시행일 전까지 지분 쪼개기로 보이는 다세대 등 건축허가 신청분을 건축심의를 통해 규제하
라고 하지만 실제 지분 쪼개기 여부를 판단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며 "남은 기간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릴 것 같다"고 우려했
다.

◆상가 지분 쪼개기도 규제

서울시는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용 건축물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재개발 입주권이 나오던 관행(상가 지분 쪼개
기)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이들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입주권을 줄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최근 들어 구청에서 건축심의 등을 통해 이 같은 지분 쪼개기를 까다롭게 하자 대신 소규모 상가 오피스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
은 뒤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꾸미는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가 새로 등장해서다.

상가 오피스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일 경우 입주권이 나오는 관행을 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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